[설명자료] 무하유의 반박주장에 대한 코난테크놀로지의 의견
2013.10.10
(2013년 10월 10일, 서울)
무하유가 주장하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무혐의 처분은 2011년 12월 무하유의 표절검사솔루션 사업수행 인지 후 2011년 12월 성동경찰서에 고소한 사항에 대한 처분으로, 압수수색 등 구체적 절차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수사를 종결시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고 이에 관할 서울동부지검이 2012년 6월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한 사항이다.
그 후 당사는 구체적 소스코드 도용 사실 자료 등 새로운 증거와 새로운 혐의를 추가하여 서울중앙지검에 2012년 2월 고소를 하여 수사를 진행하였고, 압수수색과 저작권위윈회 감정 및 관련자 소환 등 1년 6개월간의 수사를 거쳐서 2013년 9월 기소처분에 이른 것이다.
이번 기소처분은 ㈜무하유와 그 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것인바, “무하유가 설립되기 전에 발생한 사항으로 무하유와 관계가 없다”는 주장대로라면 관련없는 ㈜무하유는 기소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것이므로 무하유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이전글
2013.10.17
다음글
[보도자료] 검찰, 코난테크놀로지의 ‘산업기술 유출 및 영업비밀보호위반’으로 ㈜무하유 기소
2013.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