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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검찰, 코난테크놀로지의 ‘산업기술 유출 및 영업비밀보호위반’으로 ㈜무하유 기소

201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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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7일, 서울) 표절검사시스템 개발회사인 ㈜코난테크놀로지(www.konantech.com, 김영섬)는 자사의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를 무단 유출, 도용한 혐의로 ㈜무하유를 고소해 검찰이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코난테크놀로지에 따르면 9월 23일 검찰은 코난테크놀로지가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소한 무하유 및 무하유 관계자 등을 기소했다.

이번 혐의는 무하유가 개발한 표절검사시스템에 코난테크놀로지의 기술이 무단 사용된 것이 핵심이다. 코난테크놀로지에 따르면 검찰은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무하유의 표절검사시스템의 소스코드가 코난테크놀로지의 검색엔진 및 표절검사시스템 소스코드와 상당부분 일치한다는 감정결과를 확보했다.

이번에 기소된 무하유는 과거 코난테크놀로지에서 검색엔진 및 표절검사시스템을 개발하고 사업을 책임졌던 신모씨 등이 경영을 주도한 회사이며, 무하유가 침해한 코난테크놀로지의 기술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의해 고시된 첨단기술로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중요기술로 알려졌다.

코난테크놀로지는 무하유 및 관련자들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영업비밀 침해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사용금지, 양도금지, 폐기처분 등의 가처분신청을 추가로 제기할 것이며 무하유가 불법으로 개발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들에게도 제품 사용금지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선의의 고객들의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존 고객 및 영업파트너에게도 무하유의 침해 관련 사항을 안내, 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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